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19일)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난 5일 보수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021584250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