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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넘어간 이재용 취업제한 고발...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 YTN

2021-09-19 1 Dailymotion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취업제한 위반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br /> <br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br /> <br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13일 가석방 직후)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br /> <br />가석방 당일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방문하고,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방안이 발표되는 등 물밑 경영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 취업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br /> <br />노동·시민단체는 즉각 검찰 고발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br /> <br />[박현용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1일) :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br /> <br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검토했습니다. <br /> <br />그 결과,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br /> <br />관련 규정을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14조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 <br />경찰은 고발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한동오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2005085616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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