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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 YTN

2025-09-25 0 Dailymotion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br /> <br />기재위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br /> <br />세무법인 설립의 인적 요건을 현행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18160231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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