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업계의 환승제도 탈퇴 예고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환승제도 일방 탈퇴는 불가능하며 이는 요금 변경에 해당해 시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시는 이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시는 또 그동안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 기준 인상, 지원 규모 증액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지만, 조합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만약 마을버스의 환승제도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앞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진두 (jd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92311044056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