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br /> <br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따라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 90일 동안의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31513347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