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모레(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br /> <br />오늘(24일) 예정됐던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구치소 방문조사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입니다. <br /> <br /> <br />모레 재판은 중계되는 걸까요. <br /> <br />[기자] <br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특검은 오전 브리핑에서 1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br /> <br />오늘 진행된 김건희 씨 재판처럼,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 허가는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br /> <br />반면, 특검법에 따른 이번 중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과 심문 과정이 공개됩니다. <br /> <b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br /> <br />법원이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서울중앙지법 측은 YTN과 통화에서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모레 추가 기소 첫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 만큼 중계가 허용되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은 물론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특검,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br /> <br />이번 재판은 왜 중계를 신청한 건가요. <br /> <br />[기자] <br />각 재판이 다루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군이 관계된 만큼 출석 증인이나 신문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r /> <br />특검도 내란 재판의 중계 신청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증인 답변이 위축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다만, 추가 기소 사건은 계엄이 끝나고 공수처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주된 내용이라 기밀보단 알 권리가 우선된다는 게 특검 결론입니다. <br /> <br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신청하면 중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원래 오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돼 있었죠. <br /> <br />... (중략)<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41752346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