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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재입사'로 1억 챙겨...실업급여, 국가 보조 인건비로 변질? [지금이뉴스] / YTN

2025-09-29 0 Dailymotion

올해 들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보다 수급 대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28일 한국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가 130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169만 7,000명의 7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br /> <br />특히 '반복 수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올해 2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명 중 1명꼴입니다. <br /> <br />3회 이상 수급자 역시 8만 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습니다. <br /> <br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br /> <br />이는 실업급여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보조 인건비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br /> <br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서만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나눠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br /> <br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른바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223건으로 2022년 1,272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br /> <br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수급 횟수와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br /> <br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 원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웃돌아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br />기자 | 디지털뉴스팀 류청희 <br />오디오 | AI앵커 <br />제작 | 송은혜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2917043333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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