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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최대 1억 배상...국가 책임은 없어"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Dailymotion

[앵커]<br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최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유족들이나 다친 사람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세퓨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해 사망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이들 가족에게는 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김대원 / 故 김예나 아버지 : 아이 납골당에라도 판결문을 가져다주고 싶어서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br /><b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 10여 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세퓨를 제외한 옥시와 롯데쇼핑 등 제조·판매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번 선고에서는 빠졌습니다.<br /><br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 제조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br /><br />대법원은 최근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 9억 원으로 올렸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청구금액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을 전액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br /><br />지난 7월 초 정부 과실 책임을 밝히겠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br /><b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국가 책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 증거로 제시해 다시 판결받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522100653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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