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br /> <br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아직 파기환송심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법원조직법 65조에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엄연히 형사 피고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 계류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권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을 출석시켜서 재판의 과정을 따져묻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크게 흔드는 반헌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출석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br /> <br />◎박성민> 그런데 이게 재판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대법원에서 고수해 왔던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 24일에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3009594330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