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씩 기업에 머무르면서 하던 방식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br /> <br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 관서에서 진행해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법인세 공제와 감면 컨설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 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3022581271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