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B-1, 즉 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와 점검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 ESTA도 같은 활동이 가능한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더불어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이번 달 안에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 내용은 미 측이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양국은 또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양국은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우리 측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와 추가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한미 양국은 다음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어려움 해소와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0108474728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