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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석 불허…"1.8평 방 생존 어려워" 호소 안통했다

2025-10-02 116 Dailymotion

  <br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 />   <br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br />   <br />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br />   <br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   <br />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br />   <br />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고 방어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br />   <br />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출석해 “구속 이후에 (구치소)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br />   <br /> <br /><br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781?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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