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경찰은 앞으로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인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422560428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