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br /> <br />일반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는 공식처럼 정해진 관행이 있었습니다. <br /> <br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가를 받아 자리를 옮겼다가,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위원님들이 들려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br /> <br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br /> <br />질의가 모두 끝나면 마무리 인사를 하러 돌아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br /> <br />대법관 가운데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일선 법원장만 국감 증인으로 세워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br /> <br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018년) :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께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여당 주도로 국감 출석이 강제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br /> <br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장에는 남아있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거나 침묵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br /> <br />대선 개입 의혹을 묻겠다며 여당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들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사법부 수장이 국감장에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반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면 둘 다 초유의 일입니다. <br /> <br />어떤 상황이든 정치권과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입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안홍현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01802029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