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깔리고 끼이는 등, 매년 2천 명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데요. <br /> <br />중대 산재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월 경기 안성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졌고, <br /> <br />[한원횡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지난달 8일) :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br /> <br />두 달 뒤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br /> <br />한 달 뒤, SPC 공장에선 작업 중이던 50대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br /> <br />[허영인 / SPC 회장 (지난 2022년) :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br /> <br />DL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잇따라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br /> <br />작업 중에 노동자가 숨진 아파트 공사장 앞입니다. <br /> <br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br /> <br />지난 2018년 2천 명을 넘겼고 재작년 2,016명, 작년엔 2,098명에 달했습니다. <br /> <br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br /> <br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일) : 처벌 대상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br /> <br />중대재해처벌법엔 고의나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br /> <br />다만 실제 배상이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산재 피해자 측이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조재민 / 변호사 : (산재 피해자 측은) 생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 겁니다.] <br /> <br />정부가 직접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산재 예방에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실제로 정부가 산재 사망 반복 기업 등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br /> <br />다만 재계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건설업계 관계자 : 분명히 경영 활동이 위축될 ... (중략)<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205161753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