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관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br />법원 "구속 상당성·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부족" <br />"위법성 다툴 여지…충분한 공방 통해 가려질 필요" <br />"수사 진행·출석 경과 등 고려…불구속 수사 타당"<br /><br />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법무장관으로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은 조금 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는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br /> <br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02522388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