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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 기증 허용 추진" / YTN

2025-10-16 0 Dailymotion

정부가 뇌사자 외에 연명의료를 중단해 심장사 한 경우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 <br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느는 반면, 뇌사 기증자는 한정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건데, 오는 2027년을 제도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내 장기 이식은 전적으로 뇌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본인이 장기 이식을 희망했더라도 가족이 거부하면 무산되는데, 뇌는 죽었지만, 아직 심장은 뛰는 환자의 장기 적출을, 가족이 선뜻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br /> <br />[김윤희 / 고 김대철 씨 장기 기증 유족 : 장기 기증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가족도 힘을 내서 살 수가 있고….] <br /> <br />여기에 고령화 영향 등으로 뇌사 기증자보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114배나 많을 만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기증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뇌사자 외에 연명 치료 중단을 바라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 하면 장기를 떼어내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br /> <br />실제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은 스페인과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뇌사 기증에 버금갈 만큼 보편화했습니다. <br /> <br />[이삼열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장 정지 후) 5분 비접촉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심장이 재박동되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장기 적출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아울러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으로 한정한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외국과 달리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뇌사 진단 절차도 개선합니다. <br /> <br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명의료결정법과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전체 인구의 6%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22523093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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