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br /> <br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단전과 단수 지시는 없었고,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기 힘들었기 때문에 위증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오는 24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늘(17일) 재판은 법원의 중계 촬영은 물론 언론사들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도 함께 이뤄지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712002604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