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또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후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도록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언론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7203804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