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중국으로 출국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6월 11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에 들어가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려고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222270526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