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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병역면탈 실형 3%뿐"...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 YTN

2025-10-25 6 Dailymotion

병역 의무를 피하려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 면탈'을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br /> <br />최근 5년 동안 이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사람 가운데, 단 3%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중대범죄임에도 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br /> <br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0년 대구에 사는 20대 A 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br /> <br />병원을 찾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일도 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며 11차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br /> <br />또 정신불안과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까지 받아냈습니다. <br /> <br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수영장 강사로 근무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br /> <br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했다는 점이 양형 이유로 반영됐습니다. <br /> <br />최근 5년 동안 A 씨처럼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372명. <br /> <br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인 척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체중조절, 문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218명만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7명, 전체의 3%뿐입니다. <br /> <br />이마저도 병역 면탈 시도자는 3명, 나머지 4명은 브로커였습니다. <br /> <br />처벌 수위가 이처럼 낮은 건 수사과정에서 병역 면탈이라는 목적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br /> <br />초범인 경우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병무청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두 차례 건의했지만 <br /> <br />다른 범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벌실태는) 국방병력이 급속히 줄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병역 면탈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 대법원이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br /> <br />또 병역 면탈 범죄 입증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과 경찰청 등과의 협력은 물론, 의학 자문 등의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 (중략)<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604502954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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