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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증발에도 실형 無..."솜방망이 처벌" / YTN

2019-04-10 1,021 Dailymotion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br /> <br />당시 사건의 여파로 두 달 사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 총액이 증발한 걸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생긴 '유령 주식'은 28억 천만 주,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 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br /> <br />그런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삼성증권 직원들은 이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br /> <br />이 여파로 당시 주가가 장중 11.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고, 두 달여 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 총액도 증발했습니다. <br /> <br />[구성훈 / 당시 삼성증권 대표이사(지난해 4월) :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br /> <br />1년여 만에 사건에 가담한 직원 가운데 8명의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br /> <br />앞서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혐의가 무거운 구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른 4명에게는 1~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모두 실형을 면한 겁니다. <br /> <br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전무후무한 자본시장을 교란했던 행위였거든요. (선고는) 집행유예이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br /> <br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020123143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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