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지난 11개월간 ’전속계약’ 분쟁 <br />"전속계약 무효" vs "유효"…오늘 오전 1심 선고 <br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 <br />’전속계약 유효’ 판단 시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나<br /><br /> <br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30일) 공식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br /> <br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지 11개월 만에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br /> <br />그로부터 장장 11개월가량 이어진 법적 분쟁이 오늘(30일) 첫 공식적인 결론을 맞습니다. <br /> <br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 맺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br /> <br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뉴진스 측에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br /> <br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당시 법원은 어도어가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그래서 계약의 근간인 신뢰관계를 파탄 냈다는 것도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br /> <br />[혜인 / 뉴진스 멤버 (지난 3월, 가처분 첫 심문기일 당시) :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br /> <br />법원이 본안 선고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은 남은 계약 기간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br /> <br />이제까지 입장을 보면, 극적 화해를 통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재개하기보다는 2심에서 다시 다퉈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뉴진스의 활동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반대로 법원이 멤버들 손을 들어주면 비로소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리지만, 이 경우에도 어도어가 항소할 거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만약 전속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뉴진스는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는데, 관심은 역시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뭉칠지 입니다. <br /> <br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전 대표가 새 기획사를 차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뉴진스와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은 ...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103001284142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