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역시 같은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br /> <br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br /> <br />[닉 홈 미국 버몬트주 여성 의류업체 대표 : 이 사건이 법원 시스템의 여러 단계를 걸쳐 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br /> <br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br /> <br />또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역사상 가장 큰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거둬들인 9백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br /> <br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김현준 <br /> <br /> <br /><br /><br />YTN 유투권 (r2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0405225053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