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습니다. <br /> <br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12시간 남짓 지난 무렵, 사의를 전했다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br /> <br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실제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뒤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br /> <br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초 정 검사장도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항소시한을 7분 남기고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봤지만,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r /> <br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의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김 씨에게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고,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br /> <br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이고, 법리와 양형에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 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br /> <br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열리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br /> <br />YTN 부장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지연 <br />디자인;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17573458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