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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이례적? 규정대로?...대검 예규 살펴보니 / YTN

2025-11-10 2 Dailymotion

유동규·대장동 민간업자, 1심서 전원 실형 <br />하지만 일부 ’무죄’ 선고된 혐의들도 존재 <br />김만배 428억 약속에 법원 "배임 대가…뇌물 무죄"<br /><br />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br /> <br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br /> <br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br /> <br />2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br /> <br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br /> <br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br /> <br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9524274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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