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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환수 이대로 끝?..."1/10에 그쳐" vs "민사로도 가능" / YTN

2025-11-10 0 Dailymotion

검찰, 추징 7,814억 원 구형…선고는 473억 원가량 <br />재판부 "손해액 산정 부정확…뇌물 액수만 추징" <br />일선 검사들 "항소 포기로 추가 환수 막혀" 비판<br /><br /> <br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추징금은 7천8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br /> <br />이 가운데 실제 선고된 건 구형 액수의 6% 정도인 47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br /> <br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 액수만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추가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br /> <br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천억 원은 개발 행위로 생긴 전체 수익이라며,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또,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증이 된다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1심보다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사실은요. 민사소송에서 관련 돈을 입증하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br /> <br />다만 형사 소송 결과가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다 보니 배상액수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게다가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년 넘게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만큼, 형사 소송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범죄 수익 액수를 두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은 셈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22450338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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