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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 YTN

2025-11-12 4 Dailymotion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대장동 사건에 재배당 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돼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은 사건이 기존에 배당됐던 형사3부에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이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 본인이 법관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도 여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뤄집니다. <br /> <br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221391716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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