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 안보다 40억5천만 원 적게 편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가운데 31억5천만 원만 법사위 차원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br /> <br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특활비 중 20억 원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의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위원들이 기존보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와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억5천만 원을 더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22064496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