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br /> <br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br /> <br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br /> <br />김동성은 지난 2004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로 이어졌다. <br /> <br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r /> <br />그는 지금까지 A 씨에게 양육비 6,500만 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김동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br /> <br />기자: 정윤주 <br />오디오: AI앵커 <br />자막편집: 박해진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417072583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