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촛불행동은 검사장 18명이 집단 항명으로 공직기강을 어지럽혔다며, 어제(14일) 공수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br /> <br />촛불행동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 등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521482722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