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아파트 안내문입니다. <br /> <br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쓰여 있는데, <br /> <br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br /> <br />일단 단속 대상을 보시면 일반 차량 주차면에 세운 경차라고 쓰여 있고, 위반하면 강력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칸만 쓰라는 건데요. <br /> <br />경차 차주들이 경차면 주차가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br /> <br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관리조약도 법 아래로, 위반사항이다”, “강력접착 스티커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고로 범죄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온라인에선 “일반차량이 경차면에 댈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차는 웬만하면 전용면에 대자”, “입주민들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면 적절한 대응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71507329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