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여성 3명을 연달아 추행한 공무원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전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30대 A 주무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A 주무관은 지난 3월 전주시 효자동에서 여성 행인 3명을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r /> <br />A 주무관은 2016년 12월에도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당시 사건이 미궁에 빠졌지만, 지난 3월 A 주무관의 유전자가 확보되면서 앞선 범행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br /> <br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191207167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