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앞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공연 입장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또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br /> <br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17542939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