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주로 쓰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치료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 대량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관리실 운영자들에게 무더기로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차상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용용품 가게 바닥에 은색 상자가 가득합니다. <br /> <br />피부과 등에서 치료나 시술 때 쓰는 레이저 치료기가 들어 있습니다. <br /> <br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제품들인데, 국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50대 A 씨 등 유통업자 7명이 중국에서 선박으로 밀반입한 레이저 치료기를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1월부터입니다. <br /> <br />6년 넘게 판매한 양이 확인된 것만 4천6백 대가 넘습니다. <br /> <br />국내 불법 유통된 레이저 치료기입니다. <br /> <br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br /> <br />구매자 대부분은 피부관리 업체였습니다. <br /> <br />A 씨 등은 전국에서 게릴라식으로 판매 세미나를 열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를 인증한 사람에게만 제품을 판 거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무자격자에게 버젓이 팔린 겁니다. <br /> <br />[배종국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세미나를 검증된 사람끼리 모여서 (열고) 유통한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전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r /> <br />1대당 많게는 2백만 원 넘는 가격을 매겼는데,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이 38억 원이 넘습니다. <br /> <br />국내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데다, 다루는 사람도 의사가 아니다 보니 위험성이 크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br /> <br />실제로 식약처에는 레이저 치료기 불법 시술로 화상이나 염증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유통업자 가운데 A 씨 등 2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해경은 기기를 공급한 중국 국적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018535988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