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며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 <br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br /> <br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는데,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에게는 집사, 전도사 등의 직함을 주며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맡겼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나머지 피고인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라는 김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 배경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418092309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