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br /> <br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퇴정하란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신문 절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진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br /> <br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입정했던 거라며, 퇴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도 팔을 걷었습니다. <br /> <br />특검보나 파견 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위해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법정 안팎으로 커진 갈등 속에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김현준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418534289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