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추징 보전했던 재산목록을 확보했는데, 항소 포기 이후 피고인들의 재산 회수를 막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성남시는 지난 2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개발 손해를 돌려받으려는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겁니다. <br /> <br />검찰은 최근 관련 자료를 성남시에 넘겼습니다. <br /> <br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번호와 관련 사안의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br /> <br />판결이 확정됐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둔 겁니다. <br /> <br />1심에선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천8백여억 원 가운데 김 씨 등 3명에 대해 470여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을 더 붙잡아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r /> <br />실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 측은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가 영구 박탈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이튿날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19일) :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인 수익을 범죄자에게 몰아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히 반대하고….] <br /> <br />성남시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배당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성남시가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01552022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