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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갈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소송...대법원 판단 주목 / YTN

2025-11-29 1 Dailymotion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3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br /> <br />노조는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엇갈린 1·2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3년을 끌어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만 현대제철과 파견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 신분이라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7개 업무 중 4개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566명의 경우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br /> <br />중장비 운용, 정비, 폐수 처리 등 3개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 업체 직원들은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세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협력업체 모두 현대제철의 지시와 관리·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상규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여전히 저희의 사용자는 현대제철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무려 13년이 걸렸는데, <br /> <br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대부분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다만 대법원은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심리가 미진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8명의 정규직 신분이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번 당진제철소 관련 소송 역시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엇갈린 1·2심 소송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300519411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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