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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YTN

2025-12-04 1 Dailymotion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이 담긴 당헌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이번 당헌 개정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왔습니다. <br /> <br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내일(5일) 오전으로 예정된 중앙위에서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423002878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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