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성폭력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가 적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면서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42305219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