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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무단 학습 통한 기사 요약 서비스는 위법"...정부 안내서 마련 / YTN

2025-12-04 8 Dailymotion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에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시켜 요약해주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 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br /> <b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은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같은 기준으로 에듀테크 기업이 AI에 여러 출판사의 유료 디지털 교과서 전체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120505303015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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