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이들 중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2차 종합특검 등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거라며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던 거로 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또, 내란·외환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356556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