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천 처장은 어제(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왜곡 상황을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합헌적, 정상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천 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재판부 구성을 판사들과 대법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배당은 2009년 이후 없어진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비춰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심 재판 관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다면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02540047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