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br /> <br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br /> <br /> <br />조금 뒤 회의가 시작되죠. <br /> <br />[기자] <br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의장의 개회 시작으로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 결정하게 되는데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br /> <br />개회 이후 논의 상황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는데, 개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포함한 회의 진행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br /> <br /> <br />오늘 논의할 안건도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입니다. <br /> <br />재판제도 안건은 3개 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법관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또, 정기회의에 앞서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 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 <br />지난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등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09463532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