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br /> <br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개정안을 보면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br /> <br />또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 신규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제한합니다. <br /> <br />이와 함께 부정유통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은 최대 3년, 재가맹 제한은 최대 1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합니다. <br /> <br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914471935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