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링거 이모’ A 씨가 입장을 전했다. <br /> <br />오늘(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박나래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내 번호가 맞다”면서도 박 씨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 묻자 “전혀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했다. <br /> <br />의료 면허가 없다는 A 씨는 “제가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해서 동네에서,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 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 것도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 <br />정부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나누는 '의약분업'을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뒤섞였던 의료 관행이 있었다. <br /> <br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측이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박나래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뒀다”고 말했다. <br /> <br />이어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br /> <br />박 씨는 ‘링거 이모’ A 씨 외에도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 /> <br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r /> <br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br /> <br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r /> <br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br /> <br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1510164058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