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 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br /> <br />또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715294971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