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19일 YTN라디오 방송 중 의료법 위반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br /> <br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윤치웅 변호사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이나 환자 요청 등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화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br /> <br />특히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윤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며,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시술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여기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의료행위를 받은 당사자, 즉 박나래 씨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br /> <br />윤 변호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샤이니 키 등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br /> <br />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샤이니 키의 경우 10년 간의 장기간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다만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일부 대목을 두고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이원화 변호사는 무면허로 의심되는 인물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의료법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다며 의아한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br /> <br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했다는 설명은 법적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1915500394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