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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량 넘길 때도" 박나래 약봉지 공개한 매니저...전문의의 분석 [지금이뉴스] / YTN

2025-12-20 36 Dailymotion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마약류 성분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의료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약봉지를 공개하며, 아침, 점심 전후, 저녁, 취침 전 등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복용했고 취침 전에는 적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는 등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2개월 치 약을 전달받아도 조기에 모두 복용해 재주문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공개된 약봉지에 대해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r /> <br />최 전문의는 “펜터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으로 짜증,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졸음을 쫓는 각성 효과도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역시 “바쁜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일 뿐, 이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사진출처ㅣMBN '뉴스파이터'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2017001556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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